종교시설 제재원칙 고수한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개신교계 "미흡"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1. 10.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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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이하 한교총)이 종교시설의 제재원칙을 고수한 정부의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지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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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 형평성에서 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주말인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2021.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이하 한교총)이 종교시설의 제재원칙을 고수한 정부의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지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는)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는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앞으로 4단계 내 시설에서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3단계 지역은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30%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예를 들어 총 5000명을 수용하는 예배당의 경우 그동안 99명만 모일 수 있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모일 수 있다.

한교총은 "방역당국이 공언해온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드코로나 체제로 개편하여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확진자 발생의 우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위드코로나(With Corona)를 넘어 윈코로나(Win Corona)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월말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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