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위드 코로나' 전환 목표.."향후 2주 일상회복 징검다리"

정현정 2021. 10. 15.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1월 첫 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체계 전환을 목표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2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2주를 방역 체계 전환 준비 기간으로 삼고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 모습.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 확진자 수는 1천471명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월 첫 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체계 전환을 목표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2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일상 회복 수순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11월부터는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2주 거리두기 기간 동안 접종률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을 11월 1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간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방역 체계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초 70% 완료 시점을 이달 마지막주 초반으로 전망했지만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달성 시점을 다음주 말경으로 앞당겨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역 체계 전환 시점도 11월 첫째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국민 62.5%가 접종완료자가 됐다”면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도 다음주 말경이 되면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2주를 방역 체계 전환 준비 기간으로 삼고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접종 완료자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입장 인원은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로 제한된다. 결혼식에도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사적모임 제한도 완화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그대로 22시까지로 유지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4시로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이 22시에서 24시까지로 완화한다.

정부는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는 이 기간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와 시범적 운영 기간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