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러 갔더니"..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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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앞에서 구급대원 2명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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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앞에서 구급대원 2명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 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 중이다. 또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구급대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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