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일반 묘역 국가유공자도 관리비 지원" 법안 발의

장동열 입력 2021. 10. 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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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도 벌초 등 상시 소요 관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 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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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호선 국회의원. / 임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진천=장동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도 벌초 등 상시 소요 관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 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가유공자는 묘비 제작비 40만원, 참전 유공자는 장제 보조비 20만원이 한차례 지원된다. 다만 독립유공자는 묘소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연 20만원이 지원된다.

임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단순히 묘역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유공자들께서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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