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1개월된 아기 학대 치사한 엄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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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때리고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했고 침대 매트리사 위로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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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때리고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했고 침대 매트리사 위로 떨어뜨렸다.
머리 부분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이는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공판이 열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반성문을 8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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