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합의 파기..무기한 부분 파업"
손재철기자 2021. 10. 15. 13:36
[스포츠경향]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700여명이 사측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응해 무기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중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인원 1731명 중 1천44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21명(84.7%)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쟁의권이 확보된 조합원들은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20일엔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한다.
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파업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요금인상분 170원 전액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손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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