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중개수수료 반값..9억 주택 810만원→450만원

이유정 2021. 10. 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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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드는 중개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요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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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드는 중개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다. 

매매 기준 6억~9억원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요율이 낮아진다.

지금은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수수료는 810만원이다. 앞으로는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 된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간이과세자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거쳐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최고요율은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지자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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