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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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지난 9월 30일까지 진행됐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2일 까지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간성읍과 죽왕면이 반려동물 등록 해당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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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은 지난 9월 30일까지 진행됐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2일 까지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간성읍과 죽왕면이 반려동물 등록 해당지역이다.
집중단속은 간성읍 종합운동장과 죽왕면 송지호해변 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반려견 산책·외출 시 인식표(내장·외장형칩) 부착, 목줄 착용 등도 함께 점검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10월 1일부터 미등록된 반려견 적발 시,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5호에 의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한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는 반려동물 복지산업 개발원에서 등록,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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