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연말까지 전기차 66대 추가 보급..보조금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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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을 실시, 연말까지 전기차 66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전기차 1차 보급 사업으로 73대(승용차 52대·화물차 21대) 보급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139대의 전기차를 민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기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1320만 원을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2400만 원,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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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을 실시, 연말까지 전기차 66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전기차 1차 보급 사업으로 73대(승용차 52대·화물차 21대) 보급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139대의 전기차를 민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기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1320만 원을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2400만 원,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 구매자는 330만 원을, 차상위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만큼 신청 전 물량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이다. 신청 시 Δ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Δ보조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Δ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차량 구매 희망자가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차량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판매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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