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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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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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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