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위드코로나 시대 맞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2021. 10.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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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공유경제포럼 통해 '공유경제의 방향과 미래' 진단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2021 경기도공유경제포럼 포스터 ⓒ 경기도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경제·구독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15일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2021 경기도공유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ggholics)로 중계된다.

공유경제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사회 공동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경제활동이다. 위드코로나의 시대를 맞아 주로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포스트 코로나19 불확실의 시대, 공유경제의 방향과 미래'를 주제로 혁신, 공정, 상생 등 3개 핵심 테마를 통해 공유경제의 미래를 진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포럼에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 최동철 와디즈 부대표, 성영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 측은 "이번 포럼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공유경제의 동향과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공유경제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 오픈마켓 횡포 막기 위한 공정표준계약서' 마련

지난 8월말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발견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했으며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적으로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41곳 54건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29명을 동원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1개월 넘게 현장 곳곳을 살피며, 도급계약 위반 여부, 현장감독 소홀 여부, 임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했다. 단속결과 부적합 현장 총 41개소를 적발했으며 입건 10건, 과태료 23건, 행정처분 20건, 조치명령 1건 등 총 54건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도급계약 위반, 감리원 공사현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착공신고 거짓신고 등이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측은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같이 인명피해와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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