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상습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기 피의자 검거

문형필 2021. 10.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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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지난 8월부터 약2개월간 전국에서 총 32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피의자 1명을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온라인 게임에 여러 개의 닉네임을 사용해 접속 후 채팅으로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하거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직접 아이템 판매글을 작성한 뒤 연결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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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은 범행 당시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채팅,SNS 캡쳐화면./제주경찰청 제공

오픈 채팅방·SNS 메시지를 통한 게임 아이템 직거래 주의 필요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지난 8월부터 약2개월간 전국에서 총 32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피의자 1명을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온라인 게임에 여러 개의 닉네임을 사용해 접속 후 채팅으로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하거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직접 아이템 판매글을 작성한 뒤 연결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피의자는 범행을 위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채팅이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한 직거래 방식을 고수했으며,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피해자 등의 신고로 지급정지되면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며 범행을 계속하던 중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경찰서를 상대로 추가 피해사례를 확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온라인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10~30대를 대상으로 한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등 범죄 피해예방 수칙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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