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딸 입시비리·민간인 사찰 거짓말 일관..사과하라"
"4대강 사찰 관련 MB에게 보고 정황 확인돼..성실하게 수사 임해야"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딸 입시비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시험에 응시한 적 없다'는 박 시장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 딸 입시비리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거짓말한 것이 확인됐다"며 "부산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산지검은 박 시장 딸 홍익대 입시비리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딸이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박 의원은 "부산지검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 홍익대 미대 실시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 시장이 선거 기간 부산시민에게 거짓말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상 미비점으로 검찰에 면죄부를 받았지만 시민들에게 거짓말한 것까지 용서받은 것은 아니다"며 "거짓말을 지적한 교수와 기자 등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무죄일지 몰라도 시민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에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MB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이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지만,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가 4대강 사찰 감사 보고서를 제출받고 확인한 결과,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소된 상황에서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의 배우자가 자녀 입시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로 인해 보궐선거 기간 내내 박 시장의 입시 비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시장 측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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