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 큰샘 설립취소 부당' 판결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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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인정하지만, 큰샘의 대북 물자 살포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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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15일 통일부가 법무부 등 유관 부처 및 담당 변호사들과 항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큰샘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이번 소송은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이지, 큰샘의 대북 물품 살포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인정하지만, 큰샘의 대북 물자 살포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해 7월 통일부는 전단이나 물품을 대북 살포하는 것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정상 위협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초래해 공익을 해치고, 단체의 설립목적에도 벗어난다며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당시는 북한이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물품 살포에 반발해 통신연락선을 단절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며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다.
이에 두 단체는 통일부의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일 큰샘의 소송 1심에서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은 공익을 해치거나 설립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큰샘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접경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경우 법원이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 단체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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