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CFD 거래 수수료율 0.015% '업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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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의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츠증권 CFD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자 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했으며,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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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ETF 2,500종목 거래 가능
자체운용으로 배당금 전액 투자자에 지급
메리츠증권이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의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CFD는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납입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메리츠증권 CFD는 국내 주식 약 2,500종목(ETF포함) 거래가 가능하며 앞으로 해외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거래 가능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른 증권사와 달리 메리츠증권의 대부분의 CFD 서비스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 제공된다. 이로 인해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의 일부만(배당수익의 약 75%) 수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 CFD와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 고객에게 CFD 수익으로 제공한다.
과세 경감 효과는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도 발생한다.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 등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해외시장 ETF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 시 투자 수익에 대해 15.4%의 과세 부담이 있다. 하지만 이를 CFD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손익을 통산하고 모든 CFD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분에 대해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된다.
메리츠증권 CFD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자 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했으며,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자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며, 별도의 환전 비용을 내며 달러 증거금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단한 ‘원화 증거금’ 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메리츠증권 측은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웹 기반의 새 CFD 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수요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도 CFD 거래 가능 종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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