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13시간을 '벌벌'..전남편 회사앞 5살 딸 세워둔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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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자신의 딸을 전남편 회사 앞에 몇 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학대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이 딸을 바깥에 세워둔 이유는 이혼한 전 남편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난 2018년 4월12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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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겨울에 자신의 딸을 전남편 회사 앞에 몇 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학대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이 딸을 바깥에 세워둔 이유는 이혼한 전 남편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전 남편 B씨(28)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6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 회사 앞 야외에 자신의 딸인 C양(5)을 서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짧게는 약 1시간부터 최대 약 13시간까지 서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실외 평균 기온은 영하 1.4~7.3도였다.
A씨는 경찰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 지역을 벗어났다가 지난 5월12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경찰서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안전을 위해 호송 차량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자 수갑을 찬 채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난 2018년 4월12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A씨가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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