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8명·비수도권 10명까지..결혼식 최대 250명 허용

노도현 기자 2021. 10.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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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 모든 시설에서 밤낮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의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과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은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 대상으로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만 모이면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일부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없앤다.

사실상 금지돼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운영해온 스포츠 경기는 접종완료자만 관람객으로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3단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4단계에서 개최할 수 없었던 대규모 스포츠대회는 접종완료자·PCR 음성확인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면 진행할 수 있다.

결혼식 참석 허용인원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늘어난다. 기존 허용 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 초대할 수 있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초과한다면 기존 수칙을 적용해도 된다. 접종 여부가 상관 없는 기본 인원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최대 199명이 참석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99명 상한’이 사라져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예배·미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용인원이 5000명인 예배당의 경우 미접종자가 있으면 최대 500명(10%)까지 허용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최대 1000명(20%)이 모여도 된다. 3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접종완료자만 모일 땐 30%까지 가능하다.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4분의3, 4단계 3분의2까지 운영)도 해제한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운영을 허용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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