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시행 한 달..구글 "개정법 준수"·애플 "현 정책, 법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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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들은 지난 11일까지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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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하겠다고 했고, 애플은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들은 지난 11일까지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행 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할 계획으로,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결제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제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되며, 이와 관련해 멀티플랫폼 규정(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디지털콘텐츠 등을 판매한 뒤, 이용자가 앱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과 리더앱(2022년부터 음악 등 리더앱에 외부링크를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허용 예정) 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는 "전 세계 앱 마켓 최초로 외부결제를 도입해 개정법을 이미 준수 중"이라며 "모든 앱에 대해 결제방식에 대한 앱 개발자의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외부결제 방식 활용 시 5%의 수수료를 수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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