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5개월 활동.."이해충돌 논란"

배준우 기자 2021. 10. 1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까지 경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5개월 정도 일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했는데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해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다"면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까지 경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5개월 정도 일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했는데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해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10여 명으로 매달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3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는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공직을 마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 때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다"면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 일절 관련이 없다"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행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