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한 여성 협박·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이세현 2021. 10.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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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구애가 무시당하자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에 따르면 전날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던 중 B씨가 연락을 무시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사흘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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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자신의 구애가 무시당하자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에 따르면 전날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직전까지 강도 높은 협박을 가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점을 고려해보면 모텔비 계산, 보호요청을 안한 행동이 어색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경위, 상황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인 진술의 모순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라며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협박과 강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네 차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던 중 B씨가 연락을 무시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사랑스러운 나의 여자야” “죽을 만큼 사랑해” 등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했다. 하지만 B씨는 일이나 운동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거나 읽고 답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격분해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또 사흘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이같은 범행 전 그는 “당신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난도질하겠다” “이 칼을 드는 순간 다 죽는 날이다” “당신이 실수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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