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앉은 동승자를 차 밖으로 떨어뜨려'..음주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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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동승자를 차량 밖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동승자인 B씨를 차량 밖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운전자가 동승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차량을 멈췄어야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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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동승자를 차량 밖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동승자인 B씨를 차량 밖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조수석 창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민 채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도로에 떨어졌고,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4%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운전자가 동승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차량을 멈췄어야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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