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한은, 10년간 쓴 법인세 세무비용만 3억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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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한은)이 지난 10년간 법인세 세무대리비용으로 3억40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이익금 국고 귀속이든, 법인세든 결국 정부 호주머니로 들어갈 돈인데 굳이 한은에 법인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니 쓸 때 없는 세무대리비용만 나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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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대부분 정부에 납부…행정비용 불필요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지난 10년간 법인세 세무대리비용으로 3억40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비영리·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이익 대부분이 정부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비용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년간 11조70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세무대리비용으로 3억4160만 원을 지출했다.
한은은 연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70%의 이익금을 모두 정부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정부 수입으로 납부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이익금 국고 귀속이든, 법인세든 결국 정부 호주머니로 들어갈 돈인데 굳이 한은에 법인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니 쓸 때 없는 세무대리비용만 나간다"고 지적했다.
또 "비영리사업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고려하면 비영리·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 등과 민간 주주가 있는 일본은행 등을 제외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1999년부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내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한은이 법인세를 내지 않더라도 정부 재정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은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법정적립금도 덩달아 늘어나 세수가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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