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 속여 800만원 편취 20대 구속

백나용 2021. 10.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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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으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 판매 대금 800여만원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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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으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 판매 대금 800여만원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러 개의 닉네임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채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하거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직접 아이템 판매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아이템 중계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채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한 직거래 방식만 고수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로 인한 추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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