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 32곳 적발..부당이득 징수율 0.1%도 안돼

곽시형 2021. 10.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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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곳이 32개소로 나타났으며,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부당이득 징수는 0.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자체가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이 폐업을 해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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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곳이 32개소로 나타났으며,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부당이득 징수는 0.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자체가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이 폐업을 해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민주당 윤준병 의원 "사무장병원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한 후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섰지만, 실제 환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에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불법 사무장병원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총 32개소(42건)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신청을 하면 개설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지정하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사 이름을 빌리거나, 의사를 직접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유형을 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폐업한 이후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가 19개소(59.4%)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10개소(31.2%), 자진 지정취소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3개소(9.4%) 순이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정취소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징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32개소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총 123억2200만원이었으나, 징수된 금액은 단 7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0.06%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곳이 32개소로 나타났으며,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부당이득 징수는 0.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자체가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이 폐업을 해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불법 사무장일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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