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19일부터 전격 시행

2021. 10. 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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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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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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