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기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 의심거래"
[경향신문]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 3건 중 1건이 ‘꺾기’ 의심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의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 실행 이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로서 실제 꺾기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32만4025건으로 2등인 국민은행 의심거래 14만403건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금액으로도 24조1477억원으로 2위인 국민은행(7조3675억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 순이었다.
꺾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다. 법망을 피해 대출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초과 기간 중 금융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편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민 의원은 “기업은행은 지난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 판매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를 근절할 대책을 세워 신뢰를 구축해 은행 본연의 목적에 출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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