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추진 남양 신남리 '도시숲' 조성사업에 '의혹' 일어

최원만 2021. 10. 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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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지난 4월 산림청 소유의 남양읍 신남리 소재 폐석산을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도시숲 사업과 관련 의혹이 일면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니오고 있다.

1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신남리 폐석산에 대한 도시숲 조성사업은 신남리 산 40-2번지 일원의 20만8429㎡ 면적에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 5만주 식재를 비롯한 토사유출 방지, 피해시설 정비, 생활권 주민 휴양공간 마련을 위해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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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금년 4월 산림청 소유의 남양읍 신남리 소재 폐석산을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도시숲 사업과 관련 의혹이 일어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화성=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난 4월 산림청 소유의 남양읍 신남리 소재 폐석산을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도시숲 사업과 관련 의혹이 일면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니오고 있다.

1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신남리 폐석산에 대한 도시숲 조성사업은 신남리 산 40-2번지 일원의 20만8429㎡ 면적에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 5만주 식재를 비롯한 토사유출 방지, 피해시설 정비, 생활권 주민 휴양공간 마련을 위해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북부지방산림청과 화성시간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2월 도시숲 실시설계용역, 내년 3월 공사 착공, 2023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화성시가 도시숲 계획을 세우기 이전인 2019년 화성호 영농조합법인이 민간개발로 ‘치유형 도시농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여서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법인측은 산림청 국비 100%로 직영할 사업을 화성시에서 추진하는것은 예산 낭비이며 남양읍 주민의 민간 개발사업추진 건의를 외면하다가 시장 지시로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무리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의혹과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 소속 의원의 친인척 토지 관련 의혹등이 일고 있다며 민간개발업자 손실 등을 이유로 화성시의 사업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조합법인측은 도시농업단지 시설로 인공폭포 및 호수, 오토캠핑장, 바닥분수 광장, 치유의 정원, 관광온실, 관람용 엘리베이터(H=60m), 돌 박물관, 농산물판매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었다.

화성시청역과 5분 거리도 되지 않는 이 폐석산 개발과 관련 화성시는 북부지방산림청과의 협약에 따라 용역비, 공사비, 토지보상비 등 예산 105억원을 들여 도시숲외 산림휴양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조합법인등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과의 공동산림사업 협약으로 토지 무상대부에 따른 토지매수비용 160억원)이 절감되고 2013년부터 주민요구를 수용·추진했지만 산림청과의 협의결과 부결되어 민간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숲 목적으로 국유림 무상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조달에 의한 공개입찰로 진행되며 사업소재지 일원이 정씨 집성촌으로 언급된 특정 시의원과도 관계없는 공익사업이라며 으혹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 단지 통행로 이외의 외부 연결도로나 확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회피하려 관련 조례를 2차례 편법 개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7년 8월4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변동없다가 지난해 11월 17일과 금년 6월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한 사항으로 도시숲 조성과 관련된 심의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인의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 화성시가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북부지방산림청과 맺은 공동산림사업은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닌 실무협약으로 2026년까지, 또는 영구 연장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사업부지 인근의 토지 일부를 친인척들과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은 연결도로 및 진입로 확장 등 특혜의혹에 대해 "음해성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종중 토지 1만2000평과 주민 토지 등이 공공개발됨에 따라 수용되는 것으로 아직 고시·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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