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링크만 해도 '저작권침해방조'

장우성 2021. 10.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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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불법 영상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복제 동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사이트에 링크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고의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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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불법 영상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원,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불법 영상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한 유명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복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비롯해 이듬해 3월까지 배너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636회에 걸쳐 저작권 침해행위를 상습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게시판에 저작권을 침해하며 게재한 영상 링크를 걸어놓는 일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전송이며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침해방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불법 복제 동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심으로 돌아갔다. A씨는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사이트에 링크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고의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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