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대형 유통사 안 봐준다.. 과징금 기준 상향

한영선 기자 2021. 10. 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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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년부터 유통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을 상향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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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겨도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하다면 과징금액을 절반 넘게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제공=뉴시스(강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년부터 유통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을 상향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겨도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하다면 과징금액을 절반 넘게 감경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깎아주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조정된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경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또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때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는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된데 따라 지연지급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돼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높아지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뒤 심의되는 사건엔 모두 개정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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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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