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안 발표..6인→8인 모임 푸나

이지영 입력 2021. 10. 15. 05:31 수정 2021. 10. 1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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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18일부터 2~3주 적용될 이 조정안은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어 마지막 거리두기이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처가 오는 17일 종료됨에 따라, 18일부터 적용할 조정안을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한다.

현 유행 상황과 함께 내달 방역체계 전환까지 고려하면 현행 거리두기는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조치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역시 지난 13일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행사 규모 제한과 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제한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2주 연장하자는 의견과 함께 내달 초까지 3주 정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더라도 접종완료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혜택)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정부는 기준 인원을 8명까지로 확대하고 인원제한 완화 조치 적용 장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사적모임 기준, 다중이용시설 이용, 영업시간 제한 등 어떤 것을 완화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가을 단풍철 나들이·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211명)부터 100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고, 이날로 101일째가 된다.

최근 1주간(10.8∼13)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2173명→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3명→1940명으로 일평균 1698명 정도 나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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