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금지' 무시하는 구글·애플..맹탕 이행안 냈다

천호성 2021. 10. 1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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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8월 입법 후 두달 남짓만에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14일 국회와 방통위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이행안을 전달했다.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구글, 애플이 낸 이행안은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전면 허용한다는 법 취지와 배치된다. (두 회사의 이런 대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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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여러 측면 검토중" 미적
애플 "현 정책 법에 부합" 배짱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인앱결제 방지법 이행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사진

인앱결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8월 입법 후 두달 남짓만에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법이 겨냥한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바꿀 것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당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입법 규제’라고 자평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법 이행 방안 재제출 요구 외에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업계에선 ‘예견된 난맥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와 방통위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이행안을 전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두 회사 이행 요약문을 보면, 애플은 “현 정책 및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앱 개발자들에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앱 장터’(앱스토어)를 열 때부터 앱 개발자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아갔다는 업계는 물론 정부·여당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구글도 “개정법을 준수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검토 중이다.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방지법이 입법 취지와 법의 실행 간에 간극이 크다는 맹점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점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과 ‘특정 결제방식의 강제’란 조건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구글과 애플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실제 애플은 ‘현행법 준수’의 근거로 두가지를 들었다. 현재도 인앱결제 이외의 수단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앱 바깥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애플은 밝혔다. 현행 법이 금지하는 ‘강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난감한 표정이다.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구글, 애플이 낸 이행안은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전면 허용한다는 법 취지와 배치된다. (두 회사의 이런 대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장 과장은 두 회사가 재차 구체적인 이행안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법 개정에 따라 회사들의 이행을 유도하는 과정이므로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15일 두 회사의 한국법인 대표를 불러 이행안 재제출 등을 요구키로 했다.

앱 개발자들은 답답한 표정이다. 한 앱 개발사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명목상 제2의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보안요건 강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현행법은 아무런 역할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게임회사 관계자는 “‘거래상의 지위의 부당 이용’이라는 조문도 모호하다”며 “‘절대 갑’인 양대 마켓의 눈치를 크게 보는 게임사들은 이번 개정만으로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엄두도 못 낸다”라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CR센터 소장)는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을 끌어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터라 처음부터 허점이 있었다”며 “현재로선 법이 제재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열거·명시하는 형태로 다시 개정하는 게 그나마 빠른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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