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자문위원 재취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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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해 고액 자문비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선안에는 자문제도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등이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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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해 고액 자문비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문제도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자원공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방지와 투명한 인사업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자문제도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등이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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