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자문위원 재취업 '제동'

박찬구 2021. 10. 15.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해 고액 자문비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선안에는 자문제도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등이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14개 공공기관 '개선안' 권고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해 고액 자문비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문제도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자원공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방지와 투명한 인사업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자문제도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등이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