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북5도 지사 임명은 헌법 정신 지키는 일
서울 구기동 북한산 자락 부근 5층 건물에 이북5도위원회가 있다. 1945년 8·15 해방 후 공산주의 폭정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이북5도(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와 미수복 경기도·강원도 지역 출신 실향민 1세들과 그 후계 세대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대한민국에는 북한 공산 정권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해 정착한 실향민 1세와 그 후계 세대들이 88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실향민 1세 어르신들은 공산주의와 최일선에서 싸워 자유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했다. 후계 세대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시민으로 성장했다.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중 특히 중요한 것은 후계 세대들을 통일 미래세대로 키우는 일이다. 특히 2세·3세들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육성해 이북5도 지역의 명예 시장·군수·읍면동장으로 임명하여 행정 경험을 쌓게 하고 통일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는 일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에 정착한 3만40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 또한 통일에 대비한 훌륭한 자산이다. 이들이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880만 이북도민사회의 구심점인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지사의 역할을 단순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다.
1949년 이북5도청을 설치하고 이북5도지사를 임명해온 근본적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에 있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영토 규정과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행정 기관으로서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이북5도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지극히 합헌적이고 현실적이다. 2019년 12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이북5도위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을 수행했다고 답했고, 87%가 향후 기능과 역할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북도민 1세대 어르신들은 매년 명절 때면 헤어진 혈육과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임진각 망배단을 찾아 부조(父祖)님들에게 참배하고 망향의 슬픔을 달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만이 겪고 있는 아픔이다. 9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간혹 이북5도청사를 들렀다가 도지사실을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눈시울을 붉히며 하시는 말씀이 있다. “여기 와서 지사님을 보면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지사의 존재 이유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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