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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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으로,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 수사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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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으로,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 수사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737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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