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 기각에 제동 걸린 檢.. 부실 수사 논란 재점화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이 범죄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장이 기각된 데는 정영학 회계사의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가 대장동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이란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녹취록 내용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정씨가 유리한 쪽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김씨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로 이날 법정에서도 이런 정황이 일부 감지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지만 김씨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파일 재생은 않는 대신 검찰이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서도 반면 김씨 변호인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곽 의원에게 어떤 편의를 받지 않았으며 아들 퇴직금에는 성과급과 산재 위로금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김씨가 올 초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한 5억원이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으로 정리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현금 5억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5억원 자체를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적이 없고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55억원을 횡령한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 측은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사팀에 최근 검사 2명을 충원하는 등 인력을 보강 중이지만 너무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 수사상황에서 김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그 분’의 정체에 대해선 검찰이 어느 정도 범위를 좁히는 등 일부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그 분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이 지검장은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이 지시를 겨냥한 의혹을 해소해 준 셈이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의 소환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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