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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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이 아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씨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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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급제동'..차질 불가피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공범으로 적시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이 아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씨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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