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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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에 대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을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동안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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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에 대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을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동안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김씨가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판단해왔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고 검찰은 봤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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