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김채현 2021. 10.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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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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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2일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당했다.2021. 10. 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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