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김종윤 기자 2021. 10.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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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커졌고,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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