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기문란 심판..후보 사퇴"..윤 캠프 "법과 상식 반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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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이 사라졌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 처분을 명분 삼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정치권에 진입한 윤 전 총장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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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이 사라졌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지난해 말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 처분을 명분 삼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정치권에 진입한 윤 전 총장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와 국기 문란에 대한 최초 법 심판이 내려졌다”며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정권의 부당한 박해와 탄압’을 명분 삼아 야권 대선주자로 성장한 만큼 이번 판결이 그가 정치를 시작한 전제를 흔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힌 정권을 심판하러 나왔다’는 윤 전 총장의 명분과 정당성이 허물어졌다”며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정치검사로서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그간의 행보가 결국 정치적 욕심 때문이었다는 점이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무고한 검찰총장을 괴롭힌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윤 전 총장 논리가 설득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에게 징계를 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후보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반발했다. 캠프 법률팀은 “1심 재판부조차 법무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 편향,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국민이 모두 상세히 목격했다.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는 또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법관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아울러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권 비리를 겨눴기 때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추미애 전 장관을 앞세운 폭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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