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는다" 말에 친모 살해한 세 자매에게 징역 7∼10년

최훈진 2021. 10. 14. 22: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속신앙에 빠져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나무 둔기로 친어머니 E(69)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사주' 피해자 30년 지기도 실형
판사봉 자료사진

무속신앙에 빠져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첫째 딸 A(44)씨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둘째 딸 B(41)씨, 셋째딸 C(3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나무 둔기로 친어머니 E(69)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모친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패(때려) 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