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감서 여성 신체 노출된 자료공개.."심각성 보여주려던 것"

민서연 기자 2021. 10. 14. 2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보이는 불법·유해 사이트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해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일부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성인물로 유통된 콘텐츠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이트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다.

이 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된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올린 자료 화면.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보이는 불법·유해 사이트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해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일부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성인물로 유통된 콘텐츠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이트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다. 이 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된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미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 중 PPT 자료로 띄운 사진 중에…국감도 사실은 국민 전체 관람가다”라며 “누구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방송에 올라가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밖에 없었는데, 국민들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