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데 119신고 막은 '코치'..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권광순 기자 2021. 10. 14. 22:40
지난 6월 경북 경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중학생 야구선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생들을 인솔한 코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오후 2시33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중 1명은 일행이 던진 튜브를 잡고 구조됐으나 A(16)군은 사고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41분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26분으로 확인됐다. 동료들이 2시30분쯤 119 신고를 하려 했으나 B(52) 코치의 만류로 3시33분쯤 신고가 이뤄지면서 구조대는 3분 늦은 2시 41분쯤 도착했다. 구조대 도착 직전까지 학부모 한 명이 파도에 휩쓸린 A군을 붙잡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었다.
포항해경은 최근 해당 코치가 동료 학생들의 신고를 막은 정황을 확보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A군과 일행은 경기도 평택의 한 야구부 부원으로 제68회 전국 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 차 경주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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