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징역 2년

조진영 2021. 10. 14. 22: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업무상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은 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뇌물을 받고 출연기관의 지원 기업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