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정치진출 명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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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무부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총장직을 사퇴한 뒤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으로선 이번 판결로 정치 진출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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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수사방해 등 인정 판결
'헌법정신·법치파괴' 주장 힘잃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사 사찰 등 윤 전 총장의 행위가 정직을 넘어 면직을 해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총장직을 사퇴한 뒤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으로선 이번 판결로 정치 진출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를 두고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시작한 대검 감찰부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대목에는 “당시 기준에서 퇴임 뒤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정된 징계 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이런 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미 두차례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며 대국민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을 징계한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밝혔다.
최민영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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