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떠나는 '배드파더스' 대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빠는.."

김소정 기자 2021. 10. 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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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오는 20일 문을 닫는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사이트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배드파더스 구본창대표/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구 대표는 15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져 올 7월부터 실행됐다. 아마 여성가족부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될 거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만 사이트를 운영하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드파더스 운영방식은 이렇다. 제보가 들어오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신상을 공개하기 전 미리 연락을 한다. 만약 제보가 사실이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제보가 사실이 아니면 양육비 지급 증거 자료를 달라고 한다.

사이트가 처음 개설된 2018년 7월부터 사전 통보를 통해 양육비 지급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약 700건 정도다. 신상 공개 후 해결된 사례는 220건이다. 구 대표 덕분에 1000명의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게된 것이다.

구 대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양육비 미지급자는 연봉이 10억 가까이 되는 유명 로펌 변호사다. 구 대표는 “그 아빠가 주기로 한 양육비가 월 500만원이었다. 1년에 6000만원인데, 4년 동안 안 줬다. 2억 40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니까 바로 해결됐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2억 4000만원은 3개월치 월급 밖에 안 된다. 보통 양육비를 다들 본인이 줄 형편이 안 돼서 못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사이트를 종료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말에 “이전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가 없었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13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 금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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