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이송에 檢출신 변호사 "수사 의지 없어"

나운채 2021. 10. 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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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더 이상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관할이 수원이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했다”며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 확정됐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관련 사건은 병합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누가 줬느냐가 핵심인데, 대납했다면 (경기) 성남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 일당에게 준 특혜와 비리로 만든 검은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99.9%”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을 향해 “검사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남겨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권교체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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