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성군 의장 자진 사임·소 취하' 조정 권고

성용희 2021. 10.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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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법원이 군의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행정소송을 낸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의장직 자진 사임과 소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윤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선고를 미루고 의장직 사임과 소 취하를 골자로 한 원고와 피고 간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당사자 동의를 받고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 4일 선고할 계획입니다.

도박 의혹으로 사퇴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윤 의장은 지난 8월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0명 만장일치로 의장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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