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법정구속 직전 도주..구속 피고인 관리 구멍
[KBS 대전] [앵커]
대전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는 보안관리대원이 있었지만 제지하지 못했고 도주를 막을 차단시설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구속 절차에 따라 김 씨는 법정과 연결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보안관리대원이 구속영장 서류와 무전기를 가지러 잠시 법정에 들어갔다 온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보안관리대가 법원 안을 수색했지만 황당하게도 김 씨는 이미 법원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간 뒤 지하 1층 통로를 거쳐 검찰청 구치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구치감 건물을 빠져나온 뒤 검찰청사 후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달아나는 동안 차단시설은 직원들이 출입증을 대고 수시로 드나드는 구치감 출입문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 보안관리대 관계자/음성변조 : "한 번만 통과돼버리면 그냥 쑥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전과가 있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는 거죠."]
법정에 있던 관리 인력은 보안관리대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전지법이 시설 점검과 보안관리대 인력 확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법원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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