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득표'에 이어 '추세적 약세' 확인된 이재명..대장동에 발목?

최경민 기자 2021. 10.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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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1.10.1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선 승리의 컨벤션효과 없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에게 추격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경선 막판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기존 득표율의 절반 수준인 28% 득표에 그쳤던 바 있다.

KBS는 1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39.9%)가 홍준표 의원(39.3%)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0.6%포인트(p) 앞섰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맞대결에서는 41.0%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36.0%에 그친 윤 전 총장 보다 5.0%p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달 21일 KBS가 공개했던 여론조사 대비 격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당시 '이재명 대 홍준표'의 격차는 9.2%p, '이재명 대 윤석열' 격차는 7.4%p에 달했다. 홍 의원은 8.6%p, 윤 전 총장은 2.4%p 추격해 오차범위(±3.1%p) 안 승부로 끌고온 모양새다.

이런 추세는 이날 발표된 SBS 여론조사에서 더욱 확실하게 확인됐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에 33.2% 대 35.5%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3%p 격차다. 이 후보는 홍준표 의원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열세였다. 홍 의원은 33.2%의 지지율로 이 후보(32.8%)에 앞섰다.

SBS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이 후보에 모두 뒤졌던 바 있다. 이런 구도가 한 달 만에 뒤집힌 셈이다. 당시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에 4.7%p, 홍 의원에 8.7%p 앞섰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후보에 선출됐었음을 고려할 때, 컨벤션효과를 사실상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다. 추석 연휴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결선투표 갈등'을 겪은 상황 등이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을 수 있다.

이 후보의 약세는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예고됐다. 그 이전까지 이 후보의 경선 득표율은 55%를 상회했다. 그런데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28% 득표에 그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튀는 투표결과라며 '역선택'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으나, 야권을 중심으로는 '대장동 이슈'의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TBS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의 '28% 득표'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조직적으로 역선택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확장성의 영역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인단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모집하지 않았나. 1차는 진짜 완전 핵심 (지지층)들이 먼저 가입하는 것"이라며 "3차쯤 되면 진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S 여론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1000명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조사 지역 및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고, 응답률은 21.8%였다.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을 했고,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SBS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성·연령·지역 할당 후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추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84%, 유선 16%) 방식으로 응답률은 13.7%였다.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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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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